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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172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공고 제2021-128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 계획수립을 위하여 방문 요청을 드렸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미이행(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 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8. 4.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제4, 같은법 제29조제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같은 법 제15조제3, 같은 법 제21조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0

1994.01.19

대구시 수성구 들안로 8

(이하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상담일자(21.06.28) 1,2차 출석통지일에 출석하지 않음

-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종료 처리

-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등

 

4. 공고기간 : 2021. 8. 4. 2021. 8. 18.(15일간)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2021.08.19./ 의견제출기한: 송달효력 발생일로부터 10(2021.08.28.)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3-720-4020)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서은아(Tel. 053-667-61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