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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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8-05 | 조회수 | 1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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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공고 제2021-12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 계획수립을 위하여 방문 요청을 드렸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미이행(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 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8. 4.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제4항, 같은법 제29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같은 법 제15조제3항, 같은 법 제21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1. 8. 4. ~ 2021. 8. 18.(15일간) ※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2021.08.19./ 의견제출기한: 송달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2021.08.28.)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3-720-4020)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서은아(Tel. 053-667-61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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