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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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8-06 | 조회수 | 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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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1-91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이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결정 통지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 08. 05. ~ 2021. 08. 19.(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 안양지청 광명고용센터 전윤희(Tel. 02-2680-1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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