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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1-08-06 조회수 176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1-9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이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결정 통지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공시송달 내용

 

O

 

87.12.22.

 

(이전주소)

경기도 광명시

가마산로11

(이하 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결정 통지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1)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2)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처분일: 2021.07.16.)

 

4. 공고기간: 2021. 08. 05. ~ 2021. 08. 19.(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 안양지청 광명고용센터 전윤희(Tel. 02-2680-1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8. 0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