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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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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1-08-23 조회수 166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1- 7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8. 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사전 통지

2. 근거: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4,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 같은 법 제2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공시송달 내용

0

79.02.26.

서울시

영등포구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사전통지서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횟수 3회 발생으로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2021.08.09.) 하였으나

송달 불가(반송사유: 폐문부재)

2) 공고기간 내 고용센터에 연락 또는 방문할 것

3) 공고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 두절 및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서비스 중단됨

4. 공고기간: 2021. 8.20. ~ 2021. 9.3.(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이주은(02-2639-21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