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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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8-23 | 조회수 | 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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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1- 7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8. 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사전 통지 2. 근거: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4항,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같은 법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 8.20. ~ 2021. 9.3.(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이주은(☎ 02-2639-21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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