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 ||||||||||||||||||||||||
|---|---|---|---|---|---|---|---|---|---|---|---|---|---|---|---|---|---|---|---|---|---|---|---|---|
| 작성일 | 2021-10-01 | 조회수 | 213 | |||||||||||||||||||||
| 첨부파일 |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1-65 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알림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10. 0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알림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10.01. ~ 2021.10.15.(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 오성훈(Tel. 031-920-39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