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관련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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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1-03 | 조회수 | 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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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230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부 환수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11호, 2020. 5. 18.)에 의거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부에 대한 환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건 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부 환수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근 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정이익 등의 환수)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1. 11. 3. ~ 11. 17.(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기업지원과(5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F.0508-8230-011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인천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박흥찬(032-460-469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관련 공시송달 명단 (공고기간 : 2020. 11. 3. ~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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