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환수)처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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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1-17 | 조회수 | 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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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197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
(환수)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환수)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11.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환수)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호 및 제28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11.15. ~ 2021.11.29.(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박경숙(Tel. 02-580-49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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