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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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7 | 조회수 | 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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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1-7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12.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1. 12. 2. ~ 2021. 12. 16.(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거창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왕은영 (Tel. 055-949-651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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