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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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04 | 조회수 | 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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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 - 127호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동법 제33조의2에 의거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을 이유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1. 12. 30.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안 양 지 청 장 건 명 :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통지 공시송달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동법 제33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하단 참조 공고기간 2021.12.31.~22.1.14.(15일간)
4. 공고기간: 2021. 12. 31. ~ 2022. 1. 14.(15일간) 5. 기타사항은 안양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 최세인 (Tel. 031-463-38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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