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Ⅰ)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에 따른 회수 알림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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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14 | 조회수 | 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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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3호 국민취업지원제도(Ⅰ)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에 따른 회수 알림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Ⅰ)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에 따른 회수 알림 통지서 및 반환명령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Ⅰ)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에 따른 회수 알림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2.01.17. ~ 2022.01.31.(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제주안(Tel. 051-860-29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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