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지급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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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2-09 | 조회수 | 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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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33호 실업급여 부지급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부지급 결정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서류의 재송달 절차에도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명: 실업인정 부지급 결정통지서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15조, 고용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87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 기간: 2022.02.09.~2022.02.23.(15일간) 5. 기타 사항은 인천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팀 장한기(☎ 032-460-49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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