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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02-25 조회수 207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20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2. 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 동법 시행규칙 20조제2항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 내용

1

1994.3.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연락 두절 및 출석통지 2회 불응(반송)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중단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취업지원 신청 제한(3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2.2.24. ~ 2022.3.10.(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박서현(Tel. 02-580-49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