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03-24 조회수 420
첨부파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56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03. 2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 내용

1

1998.02.13.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일자에 미방문 및 출석통지 2회 불응

(연락두절)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철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2.3.21. ~ 2022.4.4.(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논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황성민(Tel. 041-731-86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