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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03-24 조회수 587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공고 제 2022- 11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3.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64, 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 84,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공시송달 내용

 

 

 

1990.9.24.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62번길47

(이하생략)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 동 결정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불가(폐문부재)

-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청구 할수 있으며 심사 청구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 청구가능

4. 공고기간 : 2022. 3. 24. 2022. 4. 8.(15일간)

5. 기타사항은 오산고용센터(2) 실업급여팀 담당자 노미석 취업지원관(전화 031-8024-9838)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