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결정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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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31 | 조회수 | 559 | |||||||||||||||||||||
첨부파일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6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 3. 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2.3.28. ~ 2022.4.11.(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논산고용센터 황성민(Tel. 041-731-86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