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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휴직)계획신고서 반려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1-18 조회수 73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공고 제2023-5

 

고용유지(휴직)계획신고서 반려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유지(휴직)계획신고서 민원서류 보완요청 및 처리지연 통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1.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1. 건 명: 민원서류 보완요청 및 처리지연 통보

2. :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장관리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아리한

(0)

114-88-026**-0

민원서류 보완요청 및 처리지연 통보

고용유지계획신고서 검토 보완 서류

(피보험자 취득일 확인 등)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4. 공고기간: 2023. 1. 18.~2023. 2. 1.(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채영순(02-2639-22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