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휴직)계획신고서 반려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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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18 | 조회수 | 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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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공고 제2023-5호 고용유지(휴직)계획신고서 반려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유지(휴직)계획신고서 민원서류 보완요청 및 처리지연 통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1.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1. 건 명: 민원서류 보완요청 및 처리지연 통보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3. 1. 18.~2023. 2. 1.(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채영순(☎ 02-2639-22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