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결정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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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4-13 | 조회수 | 629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출석통보서'(2회) 및 '수급자격 인정 철회 통지'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번호 : 제2023-23호 나. 공고 방법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 2023.4.13. ~ 2023.4.27.(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3-23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