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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04-17 조회수 503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시송달) 공고 제2023-99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의 사전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4.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 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3. 4. 14. ~ 2023. 4. 28.(14)

5.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주무관 박흥찬에게 연락 바랍니다(032-460-4691)

 

 

[붙임 1]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공시 송달 목록

( 공고기간 : 2023. 4. 14. ~ 2023. 4. 28.)

연번

성명

사업장
관리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1

주식회사○○모빌리티

782-○○-
○○297-0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1.5~6월 고용유지지원금 2,729,240원을 부당이득으로 회수함
(’21. 6. 2.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이사감

인천광역시 중구 논골길 5, (운복동)

2

685-○○-
○○827-0

‘21.7월 고용유지지원금 1,770,960원을 부당이득으로 회수함
(’21. 9. 1.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40 (주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