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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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4-17 | 조회수 | 503 |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시송달) 공고 제2023-99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의 사전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4.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2. 근 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 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3. 4. 14. ~ 2023. 4. 28.(14일) 5.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주무관 박흥찬에게 연락 바랍니다(032-460-4691) [붙임 1]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공시 송달 목록 ( 공고기간 : 2023. 4. 14. ~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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