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12-15 조회수 320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공시송달)공고 2025-70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종료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2025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 직인.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4pixel, 세로 284pixel 2025. 12. 1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 같은법 시행규칙 20조제2항제1,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명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O

1991.11.18.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 의견제출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종료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취업지원 신청 제한(3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연락두절

경북 안동시 마들79(어반마제네스) 102506

4. 공고기간: 2025.12.15.. 2025.12.29.(15일간)

5. 기타사항은 안동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남승지(Tel. 054-851-807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