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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일자리에 취업하면 취업장려수당 지급('10.2.12~12.31)
작성일 2010-02-16 조회수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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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일자리란 ?

사업주의 구인의사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구직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일자리를 말함

 

=>빈 일자리에 취업하면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함

 

단, 구직신청을 한 이후 고용지원센터또는 지자체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받아 빈 일자리에 해당하는 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만 취업장려수당이 지급됨

 

1. 시행기간 : 2010.2.12~12.31

  ( 2.12일부터 알선을 받아 취업한 경우에 해당)

 

동 사업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취업장려수당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2. 지원수준

 

취업일(근로개시일)로부터 1개월까지 근속시 30만원,6개월까지 근속시50만원, 12개월까지 근속시 100만원(총180만원)까지 지원가능

 

3. 주의사항

 

근로계약기간3개월 이상,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시에만 지원

일반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지원불가

취업성공패키지,조기재취업수당등 타지원을 받을 경우 일부만 지원됨

 

기타 취업장려수당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고용지원센터 빈 일자리 전담반(032-320-8912,8979)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