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 |||||||||||||||||||||||
|---|---|---|---|---|---|---|---|---|---|---|---|---|---|---|---|---|---|---|---|---|---|---|---|
| 작성일 | 2010-04-01 | 조회수 | 286 | ||||||||||||||||||||
| 첨부파일 | |||||||||||||||||||||||
|
노동부 공고 제 2010 - 111호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0년도『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2. 제출서류(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참고) 3.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집잡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고용지원센터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center.work.go.kr)참조 4.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 전화 : 032-320-8985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획총괄과 박용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