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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작성일 2010-04-01 조회수 286
첨부파일
 

노동부 공고 제 2010 - 111호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0년도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회별

신청서 접수

(고용지원센터)

인증 심의

인증서 교부

1회

‘10. 4. 1(목) ~  4.23(금)

5월

5월

2회

‘10. 6. 1(화) ~  6.25(금)

7월

7월

3회

‘10. 8. 2(월) ~  8.27(금)

9월

9월

4회

‘10.10. 1(금) ~ 10.22(금)

11월

11월


2. 제출서류(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참고)


3.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집잡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고용지원센터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center.work.go.kr)참조


4.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 전화 : 032-320-8985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획총괄과 박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