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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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4-01 | 조회수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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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 2010 - 112호 2010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0년도 제1차 ꡔ사회적기업ꡕ의 인증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회적기업 인증요건(붙임문서 참고)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0. 4. 1(목)~2010. 4. 23(금)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 코너 참조 3. 제출서류(붙임문서 참고) 4. 인증결과 통지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 5.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및 사회적기업 웹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참조) 6. 참고사항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인증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권역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함(필수) *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전화 : 032-320-8985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획총괄과 박용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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