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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작성일 2010-04-01 조회수 311
첨부파일
 

노동부 공고 제 2010 - 112호

2010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0년도 제1차 ꡔ사회적기업ꡕ의 인증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회적기업 인증요건(붙임문서 참고)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0. 4. 1(목)~2010. 4. 23(금)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 코너 참조


3. 제출서류(붙임문서 참고)


4. 인증결과 통지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


5.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및 사회적기업 웹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참조)


6. 참고사항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인증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권역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함(필수)


*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전화 : 032-320-8985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획총괄과 박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