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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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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실업급여패키지 사업 실시 안내
작성일 2010-05-28 조회수 501
첨부파일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10.3.1 이후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한 월 소득 150만원 이하(급여기초일액 5만원 이하)인 실업급여수급자 중에서 취업의욕 제고 및 취업능력 ․ 기술 향상이 필요한 분들께 1:1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주치의”를 지정하여 고용지원센터의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소득 실업급여패키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3.1일이후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하여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분 중에서 취업주치의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서를 수립한후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이행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은 2층 실업인정담당자에게 문의주시거나 4층 '저소득 실업급여수급자패키지'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클리닉팀 (4층)  032-320-8968(임미경),320-8983(박은정)

 

참 고 : 붙임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