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 고용 사업주 설명회 참석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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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6-11 | 조회수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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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 개정안이 '10.4.10부터 시행 되어 변경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사업주의 이해를 높여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활용하고자 "외국인고용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일 시 : 2010.5.3~6.30(매주 목요일) 15:00~16:00 2. 장 소 :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5층 소회의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86-3) 3. 대 상 : 외국인 고용 사업주 및 인사 노무 담당자
아울러, 위 설명회 참석 가능하신 사업장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매주 목요일 14시까지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로 팩스 송부 바랍니다. (FAX:0505-13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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