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봉사활동 참여기관 안내 | |||
|---|---|---|---|
| 작성일 | 2010-06-25 | 조회수 | 44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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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시 우리센터와 협약체결한 사회봉사활동 기관에서 해당 실업인정 기간동안 8시간이상 사회봉사활동시 구직활동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담당창구와 협의하시고 봉사활동 참여 후 해당기관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실업인정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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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봉사활동 참여기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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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6-25 | 조회수 | 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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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시 우리센터와 협약체결한 사회봉사활동 기관에서 해당 실업인정 기간동안 8시간이상 사회봉사활동시 구직활동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담당창구와 협의하시고 봉사활동 참여 후 해당기관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실업인정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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