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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봉사활동 참여기관 안내
작성일 2010-06-25 조회수 444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시 우리센터와 협약체결한 사회봉사활동 기관에서 해당 실업인정 기간동안 8시간이상 사회봉사활동시 구직활동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담당창구와 협의하시고 봉사활동 참여 후 해당기관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실업인정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