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설명회 시간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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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6-08 | 조회수 | 2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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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설명회 시간 변경 안내>
* 6월 20일부터는 실업급여 설명회가 오후2시에 1회만 실시합니다.
교육시간 30분전에 신분증 지참하시고 센터3층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011.9.15.자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하신후 실업급여 설명회 참석을 바랍니니다. (구직등록방법 문의 : 1577-7114, 국번없이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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