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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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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작성일 2011-07-28 조회수 537
첨부파일

요약 :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11.8.1 시행)개정 내용

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11.8.1 시행)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홍보하는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채용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국만기보험등의 적용범위 조정

-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 대상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에서 4인 이하의 사업()까지 확대

과태료 규정 정비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 취업교육 시간 단축

- 20시간 16시간(2011. 10월 이후 예정)

재고용 허가신청 기간 조정

- 변경 전 : 취업기간만료일 9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11. 10. 29까지 유예)

- 변경 후 : 취업기간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상인 외국인 근로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