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안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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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7-28 | 조회수 |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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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11.8.1 시행)개정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11.8.1 시행)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홍보하는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채용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국만기보험등”의 적용범위 조정 -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 대상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4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 ■ 과태료 규정 정비 ■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 취업교육 시간 단축 - 20시간 → 16시간(2011. 10월 이후 예정) ■ 재고용 허가신청 기간 조정 - 변경 전 : 취업기간만료일 9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11. 10. 29까지 유예) - 변경 후 : 취업기간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상인 외국인 근로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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