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개인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제도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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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9-16 | 조회수 | 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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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업능력개발팀입니다.
우리부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 '11. 9.15.(목)로 개정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접속 → 법령마당 → 훈련․예규․고시」 - 고용노동부고시 2011-42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개정안 - 고용노동부고시 2011-43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규정」 개정안 이에 개정된 규정 및 변경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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