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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개인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제도변경 안내
작성일 2011-09-16 조회수 92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직업능력개발팀입니다.

 

우리부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 '11. 9.15.(목)로 개정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접속 법령마당 훈련예규고시

- 고용노동부고시 2011-42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개정안

- 고용노동부고시 2011-43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규정개정안

 

이에 개정된 규정 및 변경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