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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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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민원 인터넷 방문예약 실시
작성일 2011-10-25 조회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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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고용센터에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한 사업주들이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현

상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의 편의성 제로를 위해 "고용허가제 민원 인터넷 방문예약"을 실시합니다.

 

 

방문예약 절차는

1. 사업주 예약방법 : 재고용허가, 고용변동신고 등 대부분의 민원(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민원은 불가)을 예약할 수

있으며, 1번에 최대 4건까지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PS 홈페이지(사업주)에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의 기간 중

매월 최대 3회까지 예약이 가능

 

2. 방문예약 취소 : EPS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예정일 하루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예약 후 취소 없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에는 두달간 인터넷 방문예약이 불가

 

2011년 10월 31일부터 방문예약 시스템이 시행되오니 사업주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