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1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 결과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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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1-08 | 조회수 | 55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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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611호, 2009.12.07.) 2. 우리지청 관내 평가대상 훈련기관의 ‘2011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 결과’를 붙임1과 같이 통보하오니, 확인하시어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기관은 붙임2에 따라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1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 결과 항목별 현황 1부(개별송부). 2. 2011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 결과 이의신청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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