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시간선택제 전환 장려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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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연주 | 작성일 | 2017-09-07 |
조회수 | 7295 | ||
첨부파일 | |||
우리부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제도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6.9.1.자로 장려금 지원 수준이 전환근로자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임금감소액 보전금 + 간접노무비)으로 인상되었고, 사전승인제도가 폐지되는 등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① 전자적 장비에 의한 근태관리 필수 ② 회사 내 전환제도가 마련(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음.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 단축)은 전환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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