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안내]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안내
작성일 2017-01-09 조회수 1668
첨부파일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고용변동의 신고)에 따라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의 사유로 고용상의 대량변동이 있는 기업의 사업주는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토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 법령취지 : 1)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제도 등을 활용한 기업 지원, 2) 이직예정 근로자에 대한 신속 지원(전직지원서비스 연계,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알선서비스 안내 등)

 

   ○ 신고기준(대상) :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기업 : 30인 이상인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 : 상시근로자 총 수의 10% 이상

 

   ○ 신고방법 : 고용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에 신고

 

대량고용변동 신고 제도에 관한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