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안내]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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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1-09 | 조회수 | 1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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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고용변동의 신고)에 따라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의 사유로 고용상의 대량변동이 있는 기업의 사업주는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토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 법령취지 : 1)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제도 등을 활용한 기업 지원, 2) 이직예정 근로자에 대한 신속 지원(전직지원서비스 연계,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알선서비스 안내 등)
○ 신고기준(대상) :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기업 : 30인 이상인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 : 상시근로자 총 수의 10% 이상
○ 신고방법 : 고용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에 신고
대량고용변동 신고 제도에 관한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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