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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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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지원사업」수행 주체 변경 공고
작성일 2015-12-30 조회수 1087
첨부파일

고용창출지원사업중 일부 사업의 수행 주체가 변경되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29.

고용노동부 장관

 

1. 관련

. 2015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22, '15.1.15.)

. 2015년 고용창출지원사업 개정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277, '15.9.7.)

2.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고용창출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이관하여 지방자치단체(광역)주도사업을 추진

3.고용창출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의 신규 사업계획서는 2015. 12. 31.까지 접수 분에 한하여 처리

20151231일까지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2015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승인 후 지원금 지급 등 사업 수행

고용창출지원사업일자리함께하기정규직전환지원 현행과 같이 사업 공모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계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