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창출지원사업」수행 주체 변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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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12-30 | 조회수 | 1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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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지원사업』중 일부 사업의 수행 주체가 변경되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29. 고용노동부 장관 1. 관련 가. 2015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22호, '15.1.15.) 나. 2015년 고용창출지원사업 개정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277호, '15.9.7.) 2.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고용환경개선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이관하여 지방자치단체(광역)주도로 사업을 추진 3.「고용창출지원사업」 중 ‘고용환경개선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의 신규 사업계획서는 2015. 12. 31.까지 접수 분에 한하여 처리 ※ 201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2015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승인 후 지원금 지급 등 사업 수행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일자리함께하기’ 및 ‘정규직전환지원’은 현행과 같이 사업 공모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계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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