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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4년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안내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5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사업주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육아기고용안정사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www.work24.go.kr, (우편) (48267)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676 부산동부고용센터 5층 기업지원팀
(문의사항) T.1350, 051-760-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