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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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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작성일 2011-11-24 조회수 991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1-269

2012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인턴 및 실시기업모집, 정부지원금 지급(인턴기간 지원금, 교육훈련비), 채용 알선, 사전사후 관리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청년 미취업자를 중소기업이 인턴으로 채용6개월간 약정임금의 50% 지원, 정규직 전환 시 6개월후 390만원(65만원*6) 추가 지원

사업기간: 2012. 1. 1 ~ 2012. 12. 31

운영기관에 대하여 위탁운영비 지원 및 정부지원금 매분기 교부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외), 직업안정법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다만, 사업자 선정 후 책임담보 설정)

제출서류: 신청서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2011년 운영기관 평가결과, 상위 20% 운영기관은 공모심사를 면제하고 하위 20% 운영기관은 2012년도 신청자격을 제한함(관할 고용센터 확인)

* 다만, 하위 20%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센터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예외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차년도 신청자격 부여 가능

2011년도 우수 운영기관(상위 20%)도 신청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사업의 일부 재위탁 및 컨소시엄 형태의 위탁신청도 가능(다만, 주된 사업자는 인턴 구인구직신청 접수 및 알선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며 보조사업비율은 위탁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2012사업은 사업지역을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 단위로 제한

2012사업 신청기관별 최소 위탁신청 규모는 150인으로 함

지원내용

위탁운영비: 인턴 1인당 40만원 이내(교육훈련비 10만원 포함)

취업성공 보수: 정규직 전환자 1인당 5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1. 11. 22() 2011. 12. 2()

신청방법: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선정결과 통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신청서 접수한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2011. 12월 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www.moel.go.kr)

문의처

고용노동부 부산동부고용센터 취업지원과(인턴 담당)로 문의(051-760-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