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인쇄취업지원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인업체에게는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 다양한 직업 심리검사를 통한 적성 발견 및 직업선택 지원
-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보제공
- 직업능력진단 및 직업훈련정보 제공
-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 특성 별 맞춤형 취업지원
- 저소득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추진
- 취약계층 대상 디딤돌일자리사업 추진
-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
- WORK-NET에 등록한 인재 풀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알선
- 모집, 전형, 선발 등 채용 대행 서비스 실시
- 맞춤 훈련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확보 지원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에는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유지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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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자)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인턴제,취성패,일학습병행제 참여 후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청년
-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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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근로자) 2년 근속 시 1,200만원 자산형성
- (기업) 2년간 500~600만원 지원(이 중 300만원은 공제 적립)
취업성공패키지
사회적기업의 개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최대 1백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가능자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원으로, 만 18세~64세 이하인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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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원) | 18,701원 | 31,843원 | 41,193원 | 50,544원 | 59,894원 | 69,245원 |
참가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수급자 또는 비취업대상자 제외
- 지원중단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여부 확인
- 18세 미만 내지 65세 이상자
-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인 자(실업급여 만료일 다음 날부터 참여 가능)
-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상한액 기준 초과자
- 09년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하였던 자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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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등
- -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 -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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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점
- - 2단계 내지 3단계 참여일 이후 이루어진 ‘취업’에 한하여 취업성공수당지급(2단계 시작전 취업은 취업성공수당 미지급)
- - 취업패키지사업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되었을 경우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7건
번호 | 질문과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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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구인 구직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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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구직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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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총 게시물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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