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실업급여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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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29 | 조회수 | 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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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문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으나, 아직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전인 경우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로 분류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라, 격리 및 치료기간 동안 최장 3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ㅇ 현재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고용센터와 유무선 협의를 통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거나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신청*‧지급 받으셔야 합니다.(고용센터 출석의무 및 구직활동의무 면제)
3) 한편,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상황에서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난이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ㅇ 현재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고용센터와 유무선 또는 인터넷 협의를 통해 모든 실업인정 회차에 대해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 출석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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