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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대체 특강자료 안내
작성일 2020-03-31 조회수 953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께서는 첨부된 단기특강 자료 중 하나를 다운로드하여 학습하신 후 [첨부1]의 수강확인서를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출석형 실업인정 :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수강확인서 제출
* 인터넷형 실업인정 :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하여 수강확인서 사진 또는 스캔파일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