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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11-09 조회수 453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단 예정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참여자 종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7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2. 11.10. ~ 2022. 11.24.(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