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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반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6-02 조회수 279
첨부파일
(주)지에스씨넷 포항지점이 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부정수급을 인한 지원금 반환 관련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반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6.1. ~ 2023.6.15.(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