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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제2023-152호]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2-19 조회수 262
첨부파일
[대구청 제2023-152호]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피보험자격이력삭제에 따른 수급자격 불인정으로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로 인해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2.19.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2.19.~20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