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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청 제2024-3호]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337
첨부파일
[양산지청 제2024-3호]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대상자에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2.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1. 건 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2. 2. ~ 2024. 2. 16.(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