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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2024-7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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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2024-7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4. 12.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기 지급분 반환 및 2회차 부지급 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73항제4호 및 제17, 같은 법 제29행정절차법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4.12. 2024.2.26.(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