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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청 2024-45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4-29 조회수 408
첨부파일
[서울동부지청 2024-45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에 의거 대상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2022. 6. 13.2022. 9. 10.)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을 초과한 2024. 2. 16. 신청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지급 결정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4. 29.

 

서 울 동 부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 명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지급 결정 통지서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5. 1. 2024. 5. 15.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