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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청 2024-18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5-02 조회수 138
첨부파일
[안동지청 2024-18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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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43, 같은 법 시행령 제62,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5. 1. 2024. 5. 15.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