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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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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024. 1. 1.부터 적용)
등록일자 2020-09-04 조회수 1849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견본파일

(신청대상)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나고 재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후 12개월이상 단절없이 계속 근로하였으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었던 자

 

(신청방법)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1년)이 경과한 이후 센터방문, 팩스 또는 우편, 온라인을 통해 관련서류 제출

 

(관련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취업/근로자) 재직/경력증명서 및 임금지급명세서 (12개월 중 고용의 단절없이 사업장이 수차례 변경된 경우 근무한 사업장별 모두 필요) 

 ※ 해외 취업자의 경우 여권사본, 취업비자, 번역본 근로계약서 등 추가 제출

 

3. (창업/자영업)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차량등록증,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및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월별 카드매출내역 또는 세금계산서 등) 

 

 

-방문제출 : 청주고용센터 2층 실업급여팀/ 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

-팩스제출 : 0508-8230-0660   ※팩스전송 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필요

-전화문의 : 043-230-7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