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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양식
등록일자 2020-09-15 조회수 2690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견본파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0. 8.28.부터 이직확인서 제출기관 및 제출시기가 다음과 같이 변경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직확인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퇴직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업주가 제출.

  

  

주요 변경사항

 

  ○ 제출시기

     - 2020828일부터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

  

  ○ 제출기관

     - 이직확인서 제출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변경

     -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청주고용센터 실업급여팀 (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사창동)

     - 사업장소재지 관할 :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옥천군

 

  ○ (적용일) 2020828일(금) 부터

    

 □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청주고용센터 실업급여팀

         ☎ 043-230-7065, 청주시 흥덕구, 증평군, 영동군, 보은군, 괴산군

         ☎ 043-230-7066, 청주시 청원구, 서원구, 상당구, 진천군, 옥천군

 

           ☏ 이직확인서 전용 팩스 0508-8230-0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