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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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9-15 | 조회수 | 2690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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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0. 8.28.부터 이직확인서 제출기관 및 제출시기가 다음과 같이 변경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직확인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퇴직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업주가 제출.
□ 주요 변경사항 ○ 제출시기 - 2020년 8월 28일부터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 ○ 제출기관 - 이직확인서 제출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변경 -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 청주고용센터 실업급여팀 (4층)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사창동) - 사업장소재지 관할 :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옥천군 ○ (적용일) 2020년 8월 28일(금) 부터
□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청주고용센터 실업급여팀 ☎ 043-230-7065, 청주시 흥덕구, 증평군, 영동군, 보은군, 괴산군 ☎ 043-230-7066, 청주시 청원구, 서원구, 상당구, 진천군, 옥천군
☏ 이직확인서 전용 팩스 0508-8230-06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