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코로나19 예방 관련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특례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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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2-26 | 조회수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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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관련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특례지침
-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국민들간의 밀접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을 위한 특례지침(시행일: 2020.2.25.) - 문의사항은 아래의 각 지역 담당자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청원구(오창) :043-230-6716 청원구(오창, 내수제외), 보은, 옥천, 영동 : 043-230-6719 흥덕구(오송, 오산, 송정, 송절, 가경, 복대) : 230-6715 흥덕구(기타동), 진천군: 043-230-6714 서원구, 청원구(내수): 043-230-7008 상당구, 괴산, 증평: 043-230-7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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