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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부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0-03-31 조회수 447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0-11호 관련건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부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017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0. 3. 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1. 건 명 : 취업성공패키지 부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2. 근 거 : 2017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1999. 10. 12.)에 대한 1단계 참여수당(150,000)반환 및 재참여기간 제한(3)

4. 공고기간 : 2020. 4. 1. 2020. 4. 14.(14일간)

5. 기타사항은 마산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파트 이태선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55-259-1575, FAX: 0505-130-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