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제출기관) 안내(양식포함)
작성일 2020-08-27 조회수 2521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0. 8.28.부터 이직확인서 제출기관 및 제출시기가 다음과 같이 변경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직확인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퇴직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업주가 제출.

  

  

주요 변경사항

 

  ○ 제출시기

      - 기존에는 근로자가 이직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일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제출

 

       - 그러나, 2020828일부터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만,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 제출기관

        - 이직확인서 제출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변경됨

        -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청주고용센터 실업급여팀 (4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사창동)

 

  ○ (적용일) 2020828일(금) 부터

    

 

 

□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청주고용센터 실업급여팀

         043-230-7065, 청주시 흥덕구, 증평군, 영동군 

         043-230-7066, 청주시 청원구,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043-230-7067, 청주시 상당구/서원구, 옥천군

          ☏ 이직확인서 전용 팩스 0508-8230-0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