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2020.12.10.~2021.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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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08 | 조회수 |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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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2020.12.10. ~ 2021.3.10. (3개월간) -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단, 신고기한 1년이 초과한 경우 및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 허위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고용보험법 위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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