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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2020.12.10.~2021.3.10.)
작성일 2020-12-08 조회수 426
첨부파일

○ 운영기간 : 2020.12.10. ~ 2021.3.10. (3개월간)

○ 대상 사업장 : ①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장 근로자 30인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 적용 내용 

  -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단, 신고기한 1년이 초과한 경우 및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 허위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고용보험법 위반 과태료 부과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